법정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는 법률상의 명칭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28가지 법정 지목을 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을 갖게 된다는 것이 1 필 1목의 원칙이다.
예를 들자면, 공장용지는 공장부지로서의 역할만을 할 뿐, 공원에 속할 수 없는 것이다.
법정 지목은 무엇이 있을까?
▶ 전(=밭)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논)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며, 벼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업 제 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습지 · 황무지 등의 토지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단, 일정한 자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천일제염 방식으로 방식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위 두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 또는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
▶ 주유소용지
- 아래 두 목의 토지. 단, 자동차 · 선박 · 기차 등의 제작 도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 석유 ·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례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단, 아파트 · 공자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지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 방사제 · 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나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 · 호수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야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 · 정수 ·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골프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단,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 · 낚시터 · 어린이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등의 토지로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단,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다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 구거 또는 유지(공유인 것으로 한정)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 법요 · 설교 ·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단, 학교용지 · 공원 ·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단,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잡종지
-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및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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