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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법원 경매 매각물건명세서 확인하는 방법 1. 매각물건명세서의 개념과 공신력 ▶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경매를 진행할 부동산에 관한 현황과 권리 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해당 물건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입찰 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지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문서 ▶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소유권이전을 청구한 날로부터 가등기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소유권을 상실할 여지가 있다.) 2. 매각물건명세서 열람 가능 .. 더보기
경매 절차에서의 인도명령 부동산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경매에 입문한 사람들은 점유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가에 대해 가장 고뇌하기도 하면서, 이 점이 부담스러워 경매에 손은 대는 것 조차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인도명령'이라는 절차가 있다.입찰하고 낙찰을 받았다면, 집으로 가기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해놓는 것도 방법이다.원활한 부동산 인도 과정이 진행되었다면, 신청했던 인도명령을 철회하면 된다. 1. 인도명령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 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 점유자가 매수인.. 더보기
부동산의 경매와 소유 및 권리의 종류 1. 부동산 경매의 종류 ▶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끼리 짰을 수도 있으니 서류를 꼼꼼하게 봐야 한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자 또는 은행이다. ▶ 부동산 강제 경매- 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것이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고, 번복할 수 없다.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가 소유자이다.- "얼마가 되었든지 내 자산은 이만큼이니 알아서 나눠가져라." 2. 부동산 소유의 종류 ▶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자.. 더보기
법원경매정보 용어 및 내역 확인 법원 경매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의 초기화면에서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빠른 물건검색'에 원하는 조건을 기재한 후 검색을 누르면, 매각공고된 물건 목록을 볼 수 있다.  1. 물건 공고 용어 ▶ 사건번호- 한 개의 경매 사건에 부여된 고유번호 ▶ 물건번호 및 용도- 물건번호는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이 개별 매각되는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이며, 용도는 경매 물건의 사용용도로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매 물건을 찾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소재지 및 내역- 경매 물건의 소재지 및 건물의 구조와 면적 등을 알 수 있다. ▶ 비고- 특별매각조건, 일괄매각 등 법원이 .. 더보기
경매에서의 부동산과 동산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 이외의 것을 동산이라고 한다. *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제99조 제1항)* 민법이 왜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로 나누었는지에 대한 입법취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서구의 입법례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하고, 건물 등 정착물이나 지상물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 민법 제93조, 스위스 민법 제655조와 제667조, 프랑스 민법 제517조 등)1. 토지 ▶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을 중심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치는 입체적 존재. (제212조) ▶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더보기
부동산 용도지역과 용적률 및 건폐율 1.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경정하는 지역이다. ▶ 도시지역  - 주거지역    가. 제1종 전용주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나. 제2종 전용주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다. 제1종 일반주거: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라. 제2종 일반주거: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마. 제3종 일반주거: 중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바. 준주거: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기능 확충    나. 일반상업: 일반적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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