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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법원경매정보 용어 및 내역 확인

by 1.83ml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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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의 초기화면에서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빠른 물건검색'에 원하는 조건을 기재한 후 검색을 누르면, 매각공고된 물건 목록을 볼 수 있다.

 

 

1. 물건 공고 용어

 

▶ 사건번호

- 한 개의 경매 사건에 부여된 고유번호

 

▶ 물건번호 및 용도

- 물건번호는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이 개별 매각되는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이며, 용도는 경매 물건의 사용용도로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매 물건을 찾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소재지 및 내역

- 경매 물건의 소재지 및 건물의 구조와 면적 등을 알 수 있다.

 

▶ 비고

- 특별매각조건, 일괄매각 등 법원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알 수 있다.

 

▶ 감정평가액 및 최거매각가격

-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고해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데,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조금씩 낮아진다.

- 법원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최저매각가격 외에도 매수신청보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매각기일 및 입찰기일

- 매각기일 및 입찰기일을 통해서 기일입찰인지, 기간입찰인지를 알 수 있다.

- 기일입찰인 경우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매각기일과 입찰기일이 동일하지만, 기간입찰인 경우 입찰 기간이 마감된 후 매각기일이 열리므로 매각기일과 입찰기간에 차이가 있다.

 

▶ 진행상태

- 해당 경매 사건이 신건인지 유찰건인지 알 수 있다.

- 유찰이 계속된 경우에는 경매 물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

 

2. 매각기일 공고 등의 확인

 

▶ 입찰에 참여하려면 먼저 어떤 부동산이 매각될 예정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 게시판, 관보 및 공보 또는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 제1항)

 

▶ 위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106조, 제26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56조)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사느이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 및 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과 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 및 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

9.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10.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

11.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3. 기일입찰

 

▶ 현황조사명령이란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한 뒤에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는 것

 

▶ 통상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과 동시에 현황조사 명령이 내려진다.

 

▶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5조 제2항, 제82조 제1항)

 

▶ 집행관은 2주 안에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민사집행법 제85조 "현황조사", 민사집행규칙 제46조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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