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경매의 종류
▶ 부동산 임의 경매
- 채권자끼리 짰을 수도 있으니 서류를 꼼꼼하게 봐야 한다.
- 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자 또는 은행이다.
▶ 부동산 강제 경매
- 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것이다.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고, 번복할 수 없다.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가 소유자이다.
- "얼마가 되었든지 내 자산은 이만큼이니 알아서 나눠가져라."
2. 부동산 소유의 종류
▶ 공유
-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공유자가 1년 이상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뮤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합유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 합유자의 관리는 합유물 전체에 미친다.
-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상속이 안되고 청산만 가능하다. A와 B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나머지 한 명에게 간다. 이때, 청산금 소송이 가능하다.
▶ 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3. 부동산 권리의 종류
▶권한
- 일정한 행위를 하고,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
- 대표적으로 대리권, 대표권이 있다.
▶ 권원
-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원인
▶ 권능
- 권리의 하부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법률상의 힘
-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권리에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라는 개별 권능이 존재한다.
* 판사가 원고에게 '조정하세요'라고 했다는 것은 '원고가 질 수도 있어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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