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00x250

건설근로자퇴직공제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하는 방법 공사계약 체결 후에 진행해야 하는 행정 처리 중 하나다.모든 공사에 퇴직공제 가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된 공사의 도급액이나 기간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이 필요한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 관할지부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을 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접속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https://www.cw.or.kr/index.do)에 접속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www.cw.or.kr퀵 메뉴에 보면 '퇴직공제 EDI 시스템' 아이콘이 있다. 클릭하여 '퇴직공제 EDI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한다.  2. '퇴직.. 2024. 6. 27.
2024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 2024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적용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된다.적용 대상은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또는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의 공사이다.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 출·퇴근할 때마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으면서 나의 근무내역을 기록하는 제도이다.출퇴근 기록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원수급 사업주는 인터넷으로 퇴직공제 신고와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당연가입대상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 사업주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일용 및 상시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현장이라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전자카드제 적용현장의 원수급, 하수급 사업주는 각각.. 2024. 5. 11.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