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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토지, 건물 등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는 것이다.과거 '등기부등본'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었다.'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이해하면 된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지번·면적·구조 등에 대한 정보부터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이다.매매 시에 실제 소유주나 적정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나 월세 계약의 경우, 근저당의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은 필수인 건 알았으니, 직접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http.. 더보기
부동산의 경매와 소유 및 권리의 종류 1. 부동산 경매의 종류 ▶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끼리 짰을 수도 있으니 서류를 꼼꼼하게 봐야 한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자 또는 은행이다. ▶ 부동산 강제 경매- 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것이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고, 번복할 수 없다.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가 소유자이다.- "얼마가 되었든지 내 자산은 이만큼이니 알아서 나눠가져라." 2. 부동산 소유의 종류 ▶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자.. 더보기
경매에서의 부동산과 동산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 이외의 것을 동산이라고 한다. *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제99조 제1항)* 민법이 왜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로 나누었는지에 대한 입법취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서구의 입법례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하고, 건물 등 정착물이나 지상물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 민법 제93조, 스위스 민법 제655조와 제667조, 프랑스 민법 제517조 등)1. 토지 ▶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을 중심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치는 입체적 존재. (제212조) ▶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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