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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by 1.83ml 2024. 6. 11.

 

토지, 건물 등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과거 '등기부등본'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이해하면 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지번·면적·구조 등에 대한 정보부터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이다.

매매 시에 실제 소유주나 적정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나 월세 계약의 경우, 근저당의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은 필수인 건 알았으니, 직접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PMainJ.jsp)로 접속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로그인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결제내역까지 연동을 해 놓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한 후에 진행했다.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인데, 결제까지 연동을 해놓으면 편하다.

 

 

부동산에 관해 인터넷등기소를 자주 들릴 것 같다면 회원가입을 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열람 및 발급 내역이 기록되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2. 등기열람/발급 탭 클릭

 

로그인을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위치한 등기열람/발급 탭을 클릭한다.

아래에 있는 퀵메뉴를 사용해도 무관하다.

부동산에 관련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싶다면 '부동산 등기'를 선택하고, 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싶다면 '법인등기'를 클릭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두 가지 서류는 같은 주소를 입력하지만, 발급하고 나면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지, 법인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지 확실하게 파악한 후 진행하도록 한다.

 

3. 검색 방법 선정하여 검색 및 진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열람, 발급 두 가지로 출력이 가능한데, 열람하기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와 같은 곳에 제출을 하고자 한다면, 발급하기로 출력을 해야 한다.

나는 일회성으로 정보만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열람하기로 진행했다.

 

아래의 진행은 '부동산 등기'로 하고 있다.

혹시 회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왼쪽 메뉴에서 '부동산'을 '법인' 메뉴탭을 선택한 후에 진행하거나 초기 화면에서 '법인'메뉴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된다.

 

 

열람하기 탭으로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이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편리한 검색방법을 선택한 후, 주소 칸에 열람 및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기재한다.

기재 후,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란에서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소재지번 및 지도를 확인한 후에 '선택'을 클릭한다.

 

선택을 누르면 '토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하는 창이 뜬다.

이 창에서는 '소유자' 내역을 간단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에 관한 것을 진행할 때에는 그 소재지번에 대한 소유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같이 전세 사기가 많은 시기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를 매치하는 습관은 기본이다.

내용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한다.

 

선택을 클릭했다면, 아래와 같은 창이 추가로 생성된다.

등기기록 유형 부분에서 '전부'를 설정하고, '말소사항포함'으로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른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인공개는 요구하는 수요처에서 별다른 말이 있지 않은 이상, 주민등록번호는 '미공개'로 체크하여 진행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한다.

 

다음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결제를 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오게 된다.

본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주소가 맞다면 '결제'를 클릭한다.

 

4. 결제하기

 

'결제' 박스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결제을 위한 페이지가 나온다.

나는 초반에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아래 페이지가 나오는데,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추가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 창 오른쪽을 보면, 로그인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회원가입을 하면 결제진행까지 빠르게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을 자주 할 것 같은 사람은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은 수수료 700원, 발급은 1000원이다.

 

5. 열람하기

 

확인 버튼을 누르면, '미열람/미발급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아래 '선택'에 체크를 하고, 오른쪽에 '열람'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발급으로 진행을 하였다면, '발급'이라는 버튼이 생성되었을 것이다.

 

 

위의 과정을 진행하였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다.

 

발급 후에는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와 동일한지 '주소'를 확인한다.

최신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열람 일시'를 확인한다.

부동산에서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페이지 수'를 확인한다.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 시 삭제되며, 재열람은 1시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 및 PDF화 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제부는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등기한 순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구조가 표기된다.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갑구는 집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등이 표기된다.

현재 소유자는 가장 하단에 표기되며,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이 기록되어, 소유자의 신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갑구에서 가압류나 가등기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한다.

 

을구는 부동산 수유권 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표기된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성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매매 계약의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의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었는지 확인한다.

전·월세 계약의 경우, 먼저 잡힌 근저당에 밀려서 후 순위로 취급되어, 향 후 경매 진행 등

권리문제가 발생할 시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곳은 주의한다.

 

아래 사진은 '법인'으로 선택하여

진행했을 때 출력할 수 있는 서류이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요즘 들어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도 많고, 코로나 시국 이후로는 경매 및 공매에 참여하는 인원들도 많아졌다.

때문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발급하고, 어떤 내용을 내가 확인해야 하는지는 갈수록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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