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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10105) 하는 방법 건설공사 계약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업무는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이다.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는 원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사현장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착공일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고용산재토털서비스'를 통해 신고, 또는 서면으로 작성 후에 팩스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요즘 건설공무는 전산을 통해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 1. '고용산재토털서비스'  사이트 접속고용산재토털서비스 사이트(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 택이 있는데, 그중.. 더보기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10201)하는 방법 건설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하지만 건설 공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땅을 파보니 배관과 같은 설비가 나오는 경우, 공사 기간이 의도치 않게 길어지는 경우, 설계도면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설계변경을 할 경우 키스콘, 보증금액 변경, 근로자퇴직공제 기간 변경 등 함께 변경을 해줘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험관계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 공사 현장이 생기면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마찬가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을 한 후에 로그인한다.그럼 아래와 같은 페이지 상단에 '민원접수/신고' 메뉴창이 있을 것이다... 더보기
근로내용 확인신고 하는 방법 일용직 근로자가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생긴다.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서 근무 일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입퇴사 신고를 하게 된다.만 65세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그 외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므로 잊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돈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작성자들 스스로 검토를 여러 번 해야 되며, 노무자들의 컴플레인이 최대한 덜 할 수 있도록 또다시 검토해야 한다.그럼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 접속  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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