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건설 공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땅을 파보니 배관과 같은 설비가 나오는 경우, 공사 기간이 의도치 않게 길어지는 경우, 설계도면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설계변경을 할 경우 키스콘, 보증금액 변경, 근로자퇴직공제 기간 변경 등 함께 변경을 해줘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험관계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
공사 현장이 생기면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을 한 후에 로그인한다.
그럼 아래와 같은 페이지 상단에 '민원접수/신고' 메뉴창이 있을 것이다.
클릭하여 접속한다.
2. 보험변경신고 클릭
기존에 고용산재 가입신고를 했던 것에서 계약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보험변경신고'를 선택하여 접속한다.
그럼 소메뉴 여러가개 나오는데 그중에서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10201)'을 클릭하도록 한다.
3.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10201) 항목 기재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10201)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접속하게 된다.
사업장관리(등록)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공사계약명으로 선택한다.
사업장 부분에 있는 신청구분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체크한다.
변경사항 내용 중 사업개시 정보 변경에 있는 '사업개시유기(공사면, 기간, 금액 변경)'을 체크한다.
사업개시 유기란을 확인하면 변경 전은 이 전에 내가 기록을 했던 내역들이 자동기재 되어있다.
변경 후에서 공사명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공사명을 기재하고, 변경되지 않았다면 변경 전 공사명과 똑같이 기재한다.
공사기간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공사기간을 기재하고, 변경되지 않았다면 변경 전의 공사기간을 기재한다.
공사 금액 중 계약금액이나 재료환산액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고, 변경되지 않았다면 변경 전의 공사금액을 기재한다.
변경일은 지금 내가 변경하고 있는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 신청서 파일 첨부란이 있는데 첨부파일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와 변경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면 된다.
필요 서류까지 모두 업로드를 하였다면 임시저장을 클릭한 후에 '접수'를 클릭한다.
공사 내용이 변경되면 할 일이 많아진다.
키스콘 내용도 변경된 것으로 변경신고를 해줘야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도 기간 변경을 해줘야 하지, 각종 이행보증서 기간도 연장해줘야 하지..
그 외에도 할 일이 많다.
만약 하도급 계약을 했다면.. 하도급 변경내역까지 모두 수정을 해줘야 한다.
물론 하도급을 여러 회사와 계약을 하였다면, 모두 수정을 해야 한다.
설계변경을 할 경우, 능력이 있는 공무담당이나 현장기술자에게는 회사 측에 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수정이나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복잡하다.
그래도 준공까지 무사히 마무리 짓고, 괜찮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변경내역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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