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 증명서에 관련하여,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이 민원은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
-출처: 정부 24
건설업에서는 공사 계약이나, 착공계, 준공계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때,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수많은 제출 서류 중 한 개다.
그럼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정부 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 접속한다.
정부 24 사이트에서는 각종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회원가입이나 간편 로그인 정도는 등록하는 게 좋다.
로그인 박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온다.
로그인 방법으로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등이 있는데, '인증서' 탭으로 들어가서, '간편 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다른 방식으로 로그인하여도 무관하니,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회사 범용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했다.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접속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처음에 봤던 페이지가 나온다.
위에 있는 '민원서비스' 탭을 클릭한다.
본인의 화면에서 퀵아이콘이 있다면, 그것을 클릭해도 된다.
민원서비스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메뉴 창이 나오는데 '민원 신청·안내' 메뉴를 클릭한다.
민원 신청·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나 나온다.
검색창에 '납세'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른다.
엔터를 누르면 '납세'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메뉴들이 보인다.
가장 위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클릭한다.
옆에 있는 '발급하기'를 클릭해도 된다.
3. 내역 기재
나는 회사 범용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발급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래의 '신청내용' 내역이 자동으로 기재된다.
혹시 개인으로 진행을 한다면, 해당 내역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신청내용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보통 계약이나 납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대금청구'를 선택하면 된다.
'대금 청구'를 선택하면, '청구할 회사나 기관'을 기재하는 칸이 나온다.
나는 다른 목적 없이 단순 조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밖의 목적'으로 선택하여 진행했다.
'그 밖의 목적'으로 선택을 하면, 아래 세부내역도 간단하게 기재해야 한다.
수령방법은 물론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해야지 바로 프린트할 수 있다.
발급부수를 기재한 후에 다른 내역을 확인한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란은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다.
내역이 맞게 기재된 것을 재확인한 후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한다.
4. 문서 출력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간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방금 민원접수 한 내역을 확인한 후에 검은색 버튼으로 된 '문서출력'을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력하거나 PDF화 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회사 업무를 보다 보면, 각 종 서류 준비가 필요한 순간이 오는데, 그때마다 대부분 필요로 하는 서류 중 1개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부 24 사이트는 여러 종류의 서류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사이트이니, 회원가입이나 간편 로그인 인증을 등록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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