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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무

5대 법정 의무교육 및 기타 교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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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이란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는 법률로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매년 관련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3.09.23 교육시간 개정 )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정기교육, 근로자를 처음 채용할 때 채용 시 교육 등 교육이 세분화되어 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에 따르는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10만 원 ~ 5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된다.
  • 정기교육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일 경우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023.09.23 개정사항)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 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를 게시,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된다.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교육주기와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체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 시 따로 처벌규정은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건사고 발생 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4.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만 강사자격이 부여된다. (자체교육 불가능)
  •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교육은 근로
  • 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해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미가입 사업장은 대상이 아님)
  • 퇴직연금교육은 자체교육도 가능하며, 퇴직연금사업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교육이 가능하다.
  • 퇴직연금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장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예방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예방교육은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2021년 10월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 중대재해처벌법 기초교육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이상 모든 사업장르로 범위 확대)

  •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의 공사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2024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확보해야 한다.
  • 또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책임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물론 현실적인 일에 치여, 관련 교육을 듣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교육임을 소개하는 나도, 교육 시즌이 돌아오면 귀찮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혹시나 모를 과태료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챙겨야 한다.

요즘에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많으니 함께 논의하면서 해당 의무교육을 수료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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