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체결 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인 '고용산재보험완납증명원'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건설업에서는, 특성상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신고나 보험료 납부, 정산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통해 여러 곳의 현장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1. '고용산재토털서비스' 사이트 접속
고용산재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한 후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넘어간다.
사업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 중 '사업장'을 선택한 후에 '사업장명의인증서'를 체크하고, 그러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누른 후, 범용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하면 된다.
2. 페이지 상단의 '증명원 신청/발급' 클릭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처음에 봤던 페이지 위에 있는 '증명원 신청/발급' 탭을 클릭한다.
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넘어오는데, 왼쪽 메뉴에 있는 '보험료완납증명원(40102)'를 클릭한다.
3. 보험료완납증명원(40102) 내역 기재
보험료완납증명원(40102)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
보험구분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 개 모두 체크한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등록번호-6'으로 선택한다.
'사업장등록번호-0'은 '본사'이다.
본사로 선택하면 '사업개시번호'에서 현장 검색이 안 될 경우가 있다.
사업개시번호에 있는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장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장 선택이 끝나면, 아래에 있는 칸들을 자동으로 기재된다.
용도 선택란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한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모르겠다면, '기타'로 설정한 후 '비영리법인'으로 선택한다.
물론 사용 용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해당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모두 기재가 되었다면, '신청'을 클릭한다.
'신청'을 클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온다.
간단히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증명원 출력' 박스를 클릭한다.
4. 증명원 출력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창이 나온다.
출력 및 PDF파일화 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매년 3월에는 지난 1년간의 모든 공사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고, 앞으로 1년간의 모든 공사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추정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고용산재완납증명원은 현재 고용·산재보험료가 체납 없이 모두 납부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한다.
고용산재가입증명원은 해당 현장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을 통해 해당 현장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주처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로 연금·건강 체납 사실여부를 확인하듯, 준공정산 시에 고용·산재보험 체납 사실여부를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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