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생긴다.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서 근무 일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입퇴사 신고를 하게 된다.
만 65세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그 외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므로 잊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
돈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작성자들 스스로 검토를 여러 번 해야 되며, 노무자들의 컴플레인이 최대한 덜 할 수 있도록 또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럼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 접속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사이트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사업장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및 법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도록 한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창이 나오는데, '사업장' 택을 누른 후, '사업장명의인증서'를 누른다.
'사업장명의인증서'를 클릭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칸이 나온다.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한다.
2. 근로내용확인신고 접속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아래의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내역 신고를 하기 위하여 '사업장/사무대행기관'의 메뉴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클릭하도록 한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민원접수/신고' 탭을 이용하여 해당 메뉴로 접속할 수 있다.
'민원접수/신고' 탭을 클릭한 후, 왼쪽 배너를 확인한다.
여러 가지 메뉴 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자격관리'를 클릭하여 중간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를 클릭하도록 한다.
보험가입신고는 최초 사업장을 등록할 경우 사용하며, 보험변경신고는 변경계약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등록할 수 있는 메뉴이다.
가입과 변경, 소멸, 자격관리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니, 참고하도록 한다.
3. 보험구분 등 내역 기재( 기재 시 주의사항 기록 )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를 클릭한 후에 아래로 내리면, 내역 기재 할 수 있는 창이 있다.
- 보험구분에서 해당되는 보험을 선택한다. (보통 '고용보험'이다.)
- 년월 부분은 근로신고를 하고자 하는 해당 날짜를 설정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입력한다.
- 고용관리책임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며, 나머지 칸은 '사업장관리번호'를 설정하면 대부분 채워진다.
위에서 '사업장관리번호' 설정 시, 주의할 점이 있다.
위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사업장번호-0' 즉, '본사'만 나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해당되는 현장으로 해서 입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럴 경우, 아래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개시 사업장 포함'을 클릭한다.
그러면 해당 현장 내역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다.
필요한 사업장을 선택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현장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을 본사로 등록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4.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내역 기재(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참조 )
위에서 회사의 내용 기재가 끝이 났다면, 본격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란은 아래 그림에서 표시된 곳만 작성하면 된다.
현장이나 본사에서 작성하고 있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종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 보험구분은 회사 내역을 설정하면서 했던 것으로 자동 체크된다.
-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노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에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등록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 근로일수 옆 박스에서 노무자가 근로한 날짜에 맞춰 체크를 한 후, 총 근로일수를 확인한다.
근로일수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자로 한다. ( 7.8일이라도 칸 수가 8칸이면 8일, 7칸이면 7일)
- 일평균 근로시간을 기재한다. (보통 8시간이다.)
- 직종을 기재한다. (건설업은 보통 '706'이다.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로 확인될 것이다.)
- 이직사유를 선택한다. (건설업은 보통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이다.)
- 보수종액(과세소득)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서 '노무비 총액'의 금액을 기재한다.
-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필히 체크하도록 한다.
- 원천징수액 소득세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부분의 위에 있는 것을 입력한다. ( 없으면 0이다.)
- 원천징수액 지방소득세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부분의 아래에 있는 것을 입력한다. ( 없으면 0이다.)
- 대상자 추가를 누른 후, 나머지 노무자 내역을 입력하도록 한다.
아래와 같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5. 접수 및 출력
위의 내역들을 모두 기재했다면, 근로자 목록에서 입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돈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가 완료된 후에는 직접 클릭하면서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준다.
여기서 회사 내역을 입력하는 중에 '사업장관리번호'를 본사로 했는지 현장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한다.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임시저장'을 클릭하고, '신고자료 검증' 클릭, '접수'를 클릭하도록 한다.
'접수'까지 클릭이 완료되면, 출력할 수 있는 창이 뜬다.
출력을 누르면 보통 A4 3장 정도의 분량이 나오는데, 참고했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함께 철해서 보관 및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면 된다.
노무대장과 그를 바탕으로 하는 급여계좌이체내역은 공사 준공서류를 제출할 때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한 가지이다.
지금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기한은 근무한 날짜가 속해있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기간 내에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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