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근로내역신고, 퇴직공제신고, 지급조서제출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근로 일수가 발생한 달에서 익월 15일까지이다.
만약 1월에 근로를 하였다면, 2월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월 60시감 미만으로 근로한 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체류자격 D-7, D-8, D-9, F-4, F-5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그중 퇴직공제신고 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https://www.cw.or.kr/index.do )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페이지 하부에 보면, 퇴직공제 업무처리 박스가 있다.
마우스를 가져가면 작은 4개의 박스로 바뀌는데, 그중 '공제업무 EDI 시스템'을 클릭한다.
그럼 퇴직공제 EDI시스템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법인인증서인지 개인인증서인지 체크한 후에 아이디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서 LOGIN 버튼을 클릭한다.
그 후, 해당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한다.
2. 해당 사업장 선택 후 내역 입력
로그인을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페이지 좌측 상부를 보면 '가입사업장 관리' 메뉴를 볼 수 있다.
가입사업장 관리에 마우스를 가져가 소메뉴를 펼쳐내도록 한다.
다음과 같이 소메뉴를 펼치게 되면, 가장 위에 있는 '가입사업장'을 클릭한다.
가입사업장 소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까지 가입했던 사업장 현황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근로내역신고를 하고자 하는 공사명을 체크한다.
체크를 먼저 한 후에 바로 위에 있는 '근로내역 신고' 박스를 클릭한다.
그럼 아래와 같이 근로자 내역을 등록할 수 있는 단계인데, 왼쪽에 있는 진한 파란색의 '근로자 개별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근로자 개별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작은 창이 나오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정도는 자동입력이 된다.
근로년월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월을 기재한다.
근로일수는 3일이나 8일,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면 좋지만, 가끔 4.3일이나 6.5일, 이런식으로 소수점이 있는 내역들이 있다.
아래 장에서는 소수점 기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수점 버림으로 해서 근로일수를 기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4.3일이면 4일, 6.5일이면 6일로 기재하면 된다.
직종은 해당 작업자가 했던 업무를 선택한다.
잘 모르거나 애매하면 '보통인부'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다면, 아래에 있는 '등록' 박스를 클릭한다.
다중등록 기능이 있지만 개별로 한 명씩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근로자 개별등록을 모두 마쳤다면, 페이지 우측 상부에 있는 공정률을 기재하고, 납부은행을 선택한다.
공정률 산정이 조금 어렵다면,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일 수를 계산한 후에 현재 작업하고 있는 날의 일 수를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일 수가 90일이고, 착공일부터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일 수가 63일째라고 가정하면 (63/90)*100을 하여 공정률에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모두 기재하였다면, 페이지 아래에 있는 '공제회송부' 버튼을 클릭한다.
3. 신고내역 확인
공제회송부까지 마쳤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일용노무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위의 데이터를 작성했을 텐데, 명세서와 신고내역 페이지를 함께 스캔 및 출력하여 보관한다.
현장관리번호를 받은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주체이며, 신고를 수정하거나 지연, 누락할 경우 1인당 3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경고 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필히 제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근로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숭고한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숙지하여,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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