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지문보안토큰이라는 기기를 구매하여 조달청에 지문을 등록하고 나서 진행을 할 수 있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지문보안토큰을 사용의무가 폐지된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에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각 조달업체는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사업자용 인증서 +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2024.01.01 이전에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사업자용 인증서 +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2024.01.01 이전 지문을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에 두 번째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2024.01.01 이후 본청과 지방청 민원실의 지문등록(추가등록)업무가 종료됨에 따라서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두 번째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있다.
지문으로 투찰을 했을 당시에는 한 번 지문인식을 하고나면 여러 입찰 건에 투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인용인증서를 통해서 투찰을 진행하게 되면, 입찰 건 1개마다 1번 인증서를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언젠간 한 번 개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래 내용은 차세대 나라장터 인증체계 개편에 따른 지문입찰 폐지 및 간편 인증 관련 예상 질의·답변 내용이다.
1.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입찰제도가 폐지된 이유
전자서명법 제 6조에 따라 국가는 시스템 이용자에게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지원해야 하지만,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기존의 입찰 제도에서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제도를 폐지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통해 간편인증 기술(예. PASS앱, 카카오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2. 질문사항
Q)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나라장터에서 입찰참여를 하고 있는데, 당장 조치해야할 것이 있는지?
차세대 나라장터 오픈 전(2024년 6월 개통예정)까지는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2024.01.01부터는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 변경이 있는 경우와 조달업체에서 희망하는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지문보안토큰 대신 사용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 인증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은 지문이 기 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문입찰 폐지로 인한 '한시적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시 지문 미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도 신청 가능한지?
2023.12.31 까지는 기존에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이 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만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4.01.01부터 차세대 오픈 전까지는 특례 규정(신규 제정 예정)에 따라서 지문이 미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도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문입찰 폐지로 인한 '한시적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고 초기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024. 1. 1.부터 차세대 오픈 전까지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시 횟수와 기한에 제한이 없으며, 상기와 같이 예외적용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초기화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Q) 지문입찰 폐지로 인한 ‘한시적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하는 경우 “전자입찰” 및 “MAS 2단계 경쟁 제안서제출”이 동시에 신청되나요?
맞습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시 신청구분 상관없이 어느 하나만 선택해도 “전자입찰”, “MAS 2단계경쟁 제안서제출” 둘 다 신청됩니다.
Q) 2023년 6월 30일 자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 폐지 안내’ 공지 이후 지문보안토큰 내에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인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2023. 12. 31. 까지는 기존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이 기 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만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조)
다만, 2024. 1. 1.부터 차세대 오픈 전까지는 특례 규정(신규 제정 예정)에 따라 지문이 미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인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문입찰 폐지 후에도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지문보안토큰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정한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매체로써 시중은행(국민, 하나, 신한, 우리) 뿐만 아니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지문보안토큰 내 저장된 ‘사업자용 인증서’로 인증가능)
Q) 지문입찰이 폐지되면 입찰대리인 등록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문입찰 폐지와 입찰대리인 등록은 별개이므로 입찰대리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24년부터는 지문등록을 위해 조달청 본청 및 지방청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지문입찰 폐지 후 나라장터 로그인 및 입찰 참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차세대 나라장터는 기존 나라장터와 달리 개인회원으로 가입 및 로그인하여 업체 소속을 선택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가. (기존) 지문입찰 폐지 전 업무절차
로그인 (지문보안토큰) → 입찰공고 선택 → “지문투찰” 버튼 클릭 → 입찰서 제출
나. (변경) 지문입찰 폐지 후 업무절차
① ID/PW 로그인 개인 로그인 (ID/PW) → 입찰공고 선택 → “입찰참가” 버튼 클릭 → 입찰자 신원확인 (간편 인증)
→ 입찰서 제출(사업자인증서)
② 간편 인증 로그인 개인 로그인 (간편 인증) → 입찰공고 선택 → “입찰참가” 버튼 클릭 → 입찰서 제출(사업자인증서)
Q) 간편 인증이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에서 본인임을 확인(신원확인) 하기 위해 편리하게 가입·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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