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적용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또는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의 공사이다.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 출·퇴근할 때마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으면서 나의 근무내역을 기록하는 제도이다.
출퇴근 기록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원수급 사업주는 인터넷으로 퇴직공제 신고와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 사업주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일용 및 상시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현장이라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의 원수급, 하수급 사업주는 각각 공제회의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별도로 가입하여 현장등록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서업주는 하나은행 본점 담당자와 연락하여 전자카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전자카드는 금융형 전자카드로, 현장 인근 지점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카드 안내 및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게 된다.
사업주는 기록된 출·퇴근 내역을 기반으로 하여, 퇴직공제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여기서 퇴직공제금이란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할 때마다 1일에 6,200원씩 적립되어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다.
연간 약 156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전자카드로 직접 출근 및 퇴근 기록을 남기고 퇴직공제금을 누락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2. 전자카드 100% 활용하기
첫 번째 할 일은 '건설올패스'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방문하거나 모바일 비대면 발급도 가능하다.
준비물은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 있다.
두 번째 할 일은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 후에는 등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출퇴근 기록을 남긴다.
3억 미만의 현장에서는 모바일 GPS(앱)을 통해 기록하면 되고, 3억 이상의 현장에서는 전자카드, 지문, 모바일 카드(앱)를 단말기에 찍는다.
3억 이상 현장의 경우 사업주가 모바일 구역을 설정하였다면, 모바일 GPS(앱)을 통해 출근 및 퇴근 기록이 가능하다.
3. 20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적용 현장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50억 이상 공공공사 또는 100억 이상의 민간공사가 해당되었다.
변경 후에는 1억 이상 공공공사 또는 50억 이상 민간공사가 해당이 된다.
단, 3억 미만 소규모 공사는 단말기 설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 GPS(앱)로 출퇴근 기록이 가능하다.
출퇴근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전자카드, 지문, 모바일 GPS(앱)을 활용하였다.
변경 후에는 전자카드, 지문, 모바일 GPS(앱) + 모바일 카드(앱)를 활용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전자카드 디자인이 재출시되었다.
기존에는 아래와 같은 디자인 2개의 전자카드가 발급되었다.
변경 후에는 건설올패스(ALL-PASS)라는 카드로 통일되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는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확인이 가능하다.
단, 기초안전보건교육 정보 최초 1회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시간 출퇴근 기록 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임금직접지급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행정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제회 이사장은 "2024년부터 근설근로자가 필수로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전자카드로 출퇴근 사용 외에도 실생활에 유용한 혜택을 누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은 도움이 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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