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하는 방법 공사계약 체결 후에 진행해야 하는 행정 처리 중 하나다.모든 공사에 퇴직공제 가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된 공사의 도급액이나 기간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이 필요한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 관할지부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을 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접속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https://www.cw.or.kr/index.do)에 접속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www.cw.or.kr퀵 메뉴에 보면 '퇴직공제 EDI 시스템' 아이콘이 있다. 클릭하여 '퇴직공제 EDI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한다. 2. '퇴직.. 더보기 근로내용 확인신고 하는 방법 일용직 근로자가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생긴다.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서 근무 일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입퇴사 신고를 하게 된다.만 65세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그 외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므로 잊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돈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작성자들 스스로 검토를 여러 번 해야 되며, 노무자들의 컴플레인이 최대한 덜 할 수 있도록 또다시 검토해야 한다.그럼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 접속 고..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