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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무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10105) 하는 방법

by 1.83ml 2024. 9. 23.

 

건설공사 계약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업무는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이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는 원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사현장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착공일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고용산재토털서비스'를 통해 신고, 또는 서면으로 작성 후에 팩스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요즘 건설공무는 전산을 통해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

 

1. '고용산재토털서비스'  사이트 접속

고용산재토털서비스 사이트(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 택이 있는데, 그중 '사업장' 택을 선택하고, '사업장명의인증서'를 클릭한다.

아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에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한다.

 

2. 로그인 후, 페이지 상단의 '민원접수/신고'  클릭

 

아래 그림에서는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다.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바로 클릭하여 들어가면 된다.

바로가기 아이콘이 없다면 '민원접수/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3. 왼쪽 배너 보험가입신고 클릭

 

첫 페이지에서 '민원접수/신고'를 누르면, 아래 페이지가 나온다.

보험가입신고, 보험변경신고, 보험소멸신고 등이 있는데, 건설 공무를 하다 보면, 가끔 들여다볼 일이 있는 배너이기 때문에 알아두기만 한다.

계약체결 후 공사현장을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신고' 탭을 클릭한다.

 

 

'보험가입신고' 탭을 누르면, 중간에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10105)'가 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온다.

 

 

4. 신청내용 입력 후 접수

 

- 보험구분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체크한다.

- 일괄적 용사업장관리번호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회사 내역이 나온다.

  관리번호를 확인하면 '사업자번호-0', '사업자번호-6'이 있는데,

  '사업자번호-0'은 '본사'를 의미하고, '사업자번호-6'은 '현장'을 의미한다.

  상황에 맞는 관리번호를 선택하여 클릭한다.

- 공사(현장) 내역은 계약서에 쓰인 내용과 대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재료환산액란은 원가계산서에 재료비가 있으면 재료환산액은 0원이다.

- 나라장터 계약번호 입력 시에는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첨부가 필요하다.

 

 

마지막에 있는 '신청서 파일첨부'에는 계약서를 스캔하여, PDF로 변환 후에 첨부한다.

 

 

5. 접수 클릭

 

계약서 첨부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임시저장을 먼저 누른 후에 '접수'를 누른다.

접수완료 후 승인이 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