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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by 1.83ml 2024. 9. 22.

 

건설 공무를 하다 보면, 하나의 업체에서도 여러 전자세금계산서를 끊는 경우가 있고, 한 계약 금액에서도 여러 차례 나누어 끊는 경우도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보기만 했지.. 직접 끊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한 번 해보는 김에 모르는 이들을 위해 공유하고자 한다.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에 접속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할 때 들어와 봤던 그 홈택스이다.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떼어갈 세금이 뭐 그리 많은지.. 아무튼..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사이트 상부에 있는 로그인을 누르면 아래 페이지로 들어오게 된다.

공동·금융인증서를 클릭하여 범용인증서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 정보로 로그인한다.

 

2. 전자(세금) 계산서 탭을 선택한다.

 

로그인을 진행하면, 처음에 봤던 창이 뜨는데, 상부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탭을 클릭한다.

마우스를 올리고 나서 팝업 되는 택을 통하여 들어가도 된다.

방법은 발급 ->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발급으로 가면 된다.

 

 

탭을 클릭했다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온다.

위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선택 탭이 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선택한다.

왼쪽 택들에서 '발급' 택을 선택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 표 작성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 발급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본격적인 입력 칸이 나온다.

세금계산서(영세율포함) 택에서 종류는 '일반', 공급받는 자구분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선택한다.

기본설정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손대지 않아도 된다.

 

파란색으로 된 '공급받는 자' 칸들을 채워주면 된다.

'등록번호'는 발송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다.

'확인'을 누르면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그러면 종목까지 칸이 채워지며, 이메일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이메일 칸까지 채워진다.

여기서 기재되는 이메일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해당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내용이 전송된다.

다음 '작성일자'를 선택한다. 공급받는 자가 원하는 공급 연월일이 있을 경우 수정하여 발송한다.

다음 아래 표를 작성한다.

월, 일을 기재하고 품목은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적는다.

(공사명 자체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규격, 수량, 단가 내역이 있다면 입력을 해준다. (안 해도 무방하다.)

공급가액을 기재하면 세액은 자동으로 0.1 값을 곱하여 기재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공급가액'에 '합계 금액'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래 합계 금액이 다르게 나오며, 엉뚱한 금액이 청구되니 재확인이 필요하다.

합계금액은 '작성일자' 아래에 있는 표에 자동으로 표시된다.

모든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이 금액을 정구/영수함'에서 청구할지 영수할지 선택하면 된다.

그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범용인증서 추가 인증을 하게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된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것을 확인하였으면,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 및 엑셀파일에 기록하는 것을 권장한다.

거래 업체에 발행여부를 유선으로 알려주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