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공매

우리나라 법정 지목 28가지

by 1.83ml 2024. 5. 9.
728x90
320x100

 

법정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는 법률상의 명칭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28가지 법정 지목을 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을 갖게 된다는 것이 1 필 1목의 원칙이다.

예를 들자면, 공장용지는 공장부지로서의 역할만을 할 뿐, 공원에 속할 수 없는 것이다.

 

법정 지목은 무엇이 있을까?

 

▶ 전(=밭)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논)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며, 벼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업 제 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습지 · 황무지 등의 토지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단, 일정한 자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천일제염 방식으로 방식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위 두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 또는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

 

▶ 주유소용지

- 아래 두 목의 토지. 단, 자동차 · 선박 · 기차 등의 제작 도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 석유 ·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례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단, 아파트 · 공자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지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 방사제 · 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나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 · 호수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야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 · 정수 ·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골프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단,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 · 낚시터 · 어린이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등의 토지로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단,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다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 구거 또는 유지(공유인 것으로 한정)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 법요 · 설교 ·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단, 학교용지 · 공원 ·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단,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잡종지

-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및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은 제외

728x90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