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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발급하는 방법

by 1.83ml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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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진행할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물건의 내역을 얻기 위해 건축물대장이 필요할 때가 있다.

정부 24 사이트를 통하여 발급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직접 전국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할 경우, 발급 수수료는 건당 500원이며, 발급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정확한 주소가 필요하다.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정부 24 사이트에서는 많은 서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아는 사실이다.

토지(임야) 대장, 주민등록등본(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으니, 회원가입을 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정부 24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에 접속한다.

이 전 포스팅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부 24에서는 참 많은 행정일을 처리할 수 있다.

사이트 구성도 다른 공공기관 사이트에 비해서 직관적이며, 편리하다.

 

 

로그인 박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온다.

로그인 방법으로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등이 있는데, '인증서' 탭으로 들어가서, '간편 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다른 방식으로 로그인 하여도 무관하니,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2. 로그인 후 건축물대장 서비스 입장

 

아래 '건축물 대장' 퀵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클릭하여 접속한다.

퀵아이콘이 없을 경우에는 페이지 상부에 있는 민원서비스 탭을 클릭한다.

 

'민원서비스' 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메뉴 창이 나온다.

그중에서, '민원 신청·안내' 탭을 클릭한다.

 

 

다음 페이지에서 토지에 관한 서비스가 4개 정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589개의 메뉴를 확인할 수 없으니, 검색창에 '건축물'을 검색한다.

 

 

건축물에 대한 메뉴를 검색하였다면, 가장 위에 있는 '건축물대장(발급)'을 클릭한다.

'건축물'만 검색했는데도 관련된 메뉴가 141개나 나온다.

 

 

'발급하기' 박스나 '건축물대장(발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나 나오는데, '발급하기'를 누른다.

 

 

3. 건축물 내역 입력

 

건축물대장 내역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가장 위에 '건축물대장(발급)', '건축물대장(열람)'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열람'과 '발급' 중,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발급'이기 때문에 나는 '발급'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신청내용에 있는 건축물소재지란에서 검색을 클릭하여, 해당 건물의 주소를 입력한다.

대장구분은 해당사항에 체크를 해준다.

대장종류는 '일반'으로 체크하여 진행했다.

건물(동)명칭도 검색에 나온 내역으로 하면 된다.

 

 

해당 건물의 정확한 주소만 있다면, 내역 작성하는데 어려운 것이 없다.

수령방법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박스를 클릭한다.

 

 

4. 서류 내역 발급 및 확인

 

민원신청하기까지 하면, 신청내역에서 '건축물대장(발급)' 문서에 '문서출력'을 클릭한다.

 

 

일반건축물대장이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건축물대장(갑), 일반건축물대장(을) 문서가 있고, 보통 4장 정도 된다.

 

 

발급을 받은 문서는 항상 출력하고 PDF로 저장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공매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면적이 얼마인지, 구조는 어떤 것인지, 건물 용도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관련된 법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니,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추 후에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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