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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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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의 물권법 물권법이란 사람이 재화(財貨)를 직접 지배하고 이용하는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법.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다.쉽게 말해서 물건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1. 물권법의 특징 ▶ 강행규정성- 사적 가치를 특수한 방법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하며, 한정된 종류의 물권 가운데 선택만 할 수 있도록 함 ▶고유성- 물권법은 각국의 관습과 전통의 영향이 많이 반영됨- 우리의 물권법은 전세권 제도를 제외하고는 외국법, 특히 독일의 물권법을 계수함 2. 물권의 의의 ▶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3. 물권의 성질 ▶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어야 함-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어 있어야 함-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함- 객체에 대한 배타적 (..
법원경매정보 용어 및 내역 확인 법원 경매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의 초기화면에서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빠른 물건검색'에 원하는 조건을 기재한 후 검색을 누르면, 매각공고된 물건 목록을 볼 수 있다.  1. 물건 공고 용어 ▶ 사건번호- 한 개의 경매 사건에 부여된 고유번호 ▶ 물건번호 및 용도- 물건번호는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이 개별 매각되는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이며, 용도는 경매 물건의 사용용도로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매 물건을 찾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소재지 및 내역- 경매 물건의 소재지 및 건물의 구조와 면적 등을 알 수 있다. ▶ 비고- 특별매각조건, 일괄매각 등 법원이 ..
경매에서의 부동산과 동산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 이외의 것을 동산이라고 한다. *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제99조 제1항)* 민법이 왜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로 나누었는지에 대한 입법취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서구의 입법례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하고, 건물 등 정착물이나 지상물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 민법 제93조, 스위스 민법 제655조와 제667조, 프랑스 민법 제517조 등)1. 토지 ▶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을 중심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치는 입체적 존재. (제212조) ▶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부동산 용도지역과 용적률 및 건폐율 1.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경정하는 지역이다. ▶ 도시지역  - 주거지역    가. 제1종 전용주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나. 제2종 전용주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다. 제1종 일반주거: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라. 제2종 일반주거: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마. 제3종 일반주거: 중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바. 준주거: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기능 확충    나. 일반상업: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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