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용적률과 건폐율1 부동산 용도지역과 용적률 및 건폐율 1.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경정하는 지역이다. ▶ 도시지역 - 주거지역 가. 제1종 전용주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나. 제2종 전용주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다. 제1종 일반주거: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라. 제2종 일반주거: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마. 제3종 일반주거: 중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바. 준주거: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기능 확충 나. 일반상업: 일반적인.. 2024. 5. 7.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