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부동산과 동산1 경매에서의 부동산과 동산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 이외의 것을 동산이라고 한다. *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제99조 제1항)* 민법이 왜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로 나누었는지에 대한 입법취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서구의 입법례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하고, 건물 등 정착물이나 지상물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 민법 제93조, 스위스 민법 제655조와 제667조, 프랑스 민법 제517조 등)1. 토지 ▶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을 중심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치는 입체적 존재. (제212조) ▶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2024. 5. 7.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