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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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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하는 방법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근로내역신고, 퇴직공제신고, 지급조서제출을 신고해야 한다.신고 기간은 근로 일수가 발생한 달에서 익월 15일까지이다.만약 1월에 근로를 하였다면, 2월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월 60시감 미만으로 근로한 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체류자격 D-7, D-8, D-9, F-4, F-5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그중 퇴직공제신고 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https://www.cw.or.kr/index.do )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근로내용 확인신고 하는 방법 일용직 근로자가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생긴다.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서 근무 일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입퇴사 신고를 하게 된다.만 65세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그 외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므로 잊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돈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작성자들 스스로 검토를 여러 번 해야 되며, 노무자들의 컴플레인이 최대한 덜 할 수 있도록 또다시 검토해야 한다.그럼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 접속  고..
2024년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 2023년 말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지문보안토큰이라는 기기를 구매하여 조달청에 지문을 등록하고 나서 진행을 할 수 있었다.2024년 1월 1일부터는 지문보안토큰을 사용의무가 폐지된다.'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에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각 조달업체는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사업자용 인증서 +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는 방법이다.2024.01.01 이전에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두 번째로는 사업자용 인증서 +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2024.01.01 이전 지문을 등록하여 입찰에 ..
2024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 2024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적용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된다.적용 대상은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또는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의 공사이다.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 출·퇴근할 때마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으면서 나의 근무내역을 기록하는 제도이다.출퇴근 기록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원수급 사업주는 인터넷으로 퇴직공제 신고와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당연가입대상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 사업주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일용 및 상시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현장이라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전자카드제 적용현장의 원수급, 하수급 사업주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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