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후에는 부동산 매매, 교환, 증여, 상속포기 등 각종 거래에서 인감이 쓰이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요즘은 젊은 세대에서도 부동산 매매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 인감정도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많이 있다.
기업에서는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업무의 신뢰성을 갖기 위해 사용인감을 사용한다.
이때 사용하는 인감은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이다.
그럼 인감이 무엇인지, 발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1. 인장이란
인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장으로 생각하면 된다.
나무, 돌, 고무. 상아 등의 재료에 글씨나 무늬, 그림 등을 새겨 인주 등을 발라 개인 및 관직, 단체 등의 표지로 문서 등에 찍어 증명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감증명이란
인감증명은 동주민센터에 신고된 인감과 틀림이 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중요한 거래를 할 경우, 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 행위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공증인법 31조), 공탁물의 수령(공탁사무처리규칙 35조),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53 ·54조)의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인감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증명을 주고 받는 관계의 사람들이 판단한다.
단,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3.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란
회사에서의 각종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권리 및 의무에 관련된 계약 등에는 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인감날인을 해야 한다.
인감증명은 인감날인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 첨부하는 서류이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법인인감증명서는 관할 지방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다.
법인인감증명은 법적으로 등록된 인감임을 확인해 주는 문서이고, 사용인감계는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인감이 공식적으로 어떤 임감인지 확인해주는 문서이다.
법인회사에서는 등록된 법인인감 이외에 다른 인감을 사용하는데, 이 것을 사용인감이라고 한다.
거래를 할 경우, 대표자가 모든 일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이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사용인감계이다.
따라서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인감이며,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불필요하다.
회사가 편의에 따라서 새겨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인감은 보통 숫자를 삽입하여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4. 인감 등록신고 및 발급하는 방법
인감 등록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인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하도록 하자.
관할지를 잘 모르겠다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확인 후, 네이버 지도에 관할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관할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확인되었다면, 등록하고자 하는 인장(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다.
대기장소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면, 창구에 '인감 등록하러 왔어요' 하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준비해 갔던 도장과 신분증을 건네드리면, 창구 직원분이 이런저런 서류를 작성하시고, 마지막쯤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고 마무리된다.
등록이 완료된 인장(도장)과 신분증을 건네주시면서 '인감증명서 발급 필요하신가요?'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필요한 만큼 출력해 달라고 하면 된다.
1장에 6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다.
때문에 필요한 적정량만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혹시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아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면 된다.
물론 추가로 발급할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감에 대해 간단한 정의와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부동산 매매나 중요한 계약 및 본인을 증명하는 경우에 필요한 인감.
이 참에 멋진 디자인을 골라 개인 인감을 만들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에는 정말 예쁜 디자인의 도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가끔 나도 예쁜 디자인으로 다시 인감을 만들까 생각할 정도다.
우리 모두 인감 등록하고, 부동산 도장도 많이 찍고 계약도 많이 하고 부자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