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우린 건축현장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분진망으로 둘러쌓은 현장, 안전펜스로 둘러쌓은 현장 등이 그렇다.
그 주변을 잘 관찰해 보면, 컨테이너 박스를 자주 볼 수 있다.
용도로는 보통 임시사무실, 근로자 안전교육장, 근로자 휴게실, 현장 창고 등으로 사용된다.
이 컨테이너 박스는 컨테이너 임대·매매 회사를 통해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임대하여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건설회사에서는 관할 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은 후에 컨테이너를 배치할 수 있다.
그럼 그 필요 서류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B9%99#liBgcolor0)를 방문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을 입력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해당 문서를 받으면 위와 같다.
건축주 부분에는 존치하고자 하는 회사의 명을 쓰면 된다.
건축공사에서는 대부분 시공사의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대지 현황에는 가설건축물을 배치하고자 하는 대지의 주소를 기재하고, 가설건축물이 회사소유이면 대지소유 구분에 '본인소유'를, 타 회사에서 임대하여 배치하는 경우라면 '타인소유'를 선택하도록 한다.
면적에는 그 해당 대지의 면적을 기재한다.
전체개요 부분에는 공사의 건축면적, 연면적을 기재하도록 한다.
대부분 건축도면 'CAD' 파일에 있거나 토지대장을 받아서 확인하여 기재하는 방법이 있다.
존치기간은 공사기간을 기재하면 된다.
통별개요 부분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스펙을 기재한다.
공사현장 컨테이너를 예를 들어보면 이렇다.
동별 - 1
구조 - 컨테이너
용도 - 임시사무실, 안전교육장, 근로자 휴게소 등
건축면적(m2) - 21
연면적(m2) - 21
지상층수 - 1층
마지막으로 원인감이나 사용인감을 찍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
2. 추가 서류 준비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을 했다면, 그에 뒷받침되는 서류들이 있다.
첫 번째로 사업자등록증이다.
시공사라면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두 번째로 가설건축물 배치도이다.
해당 도면에 가설사무실 위치를 표시하여 출력한다.
지적 약사도 전경이 나온 사진을 추가로 첨부하는 것도 좋다.
네이버 지도에서 위성지도를 선택하여 작업하면 편리하다.
세 번째로 가설건축물의 정보가 담긴 도면이 필요하다.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가 나온 도면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서류 일체가 완성되는 것이고, 구청이나 시청 해당 부서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 후 아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이 나오면, 해당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얹어 놓을 수 있게 된다.
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가 된 시점에는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만료 2~3주 전에 관할 군청이나 시청에서 '해당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가 되어가요.'라는 내용의 공문이 온다.
그럼 이에 맞춰 연장이 필요하다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는 법령센터 사이트(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
0101&query=%EA% B1% B4% EC% B6%95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EB% B2%95+%EC% 8B% 9C% ED%96%89% EA% B7% 9C% EC% B9%99#liBgcolor0)
에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신고인은 위에서와 같이 시공사 또는 신청자의 내역을 기재하고, 대지 위치도 해당 위치를 기재하면 된다.
허가(신고) 번호에는 필증에 나온 허가(신고) 번호를 기재하고, 필증에 나온 날짜를 허가(신고) 일자에 기재한다.
신고내용에는 사유를 적으면 되는데, 시공사 같은 경우는 'ㅇㅇㅇ 현장 공사기간 연장'을 기재하고, 아래에 기존 존치기간을 쓰고, 변경 존치기간을 기재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본인감이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연장신고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공사변경계약서 1부이면 된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존치신고한 구청이나 시청 해당부서로 가서 똑같이 신고하면 된다.
이 과정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연장신고를 할 수 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서류를 준비하여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