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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하는 방법 공사계약 체결 후에 진행해야 하는 행정 처리 중 하나다.모든 공사에 퇴직공제 가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된 공사의 도급액이나 기간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이 필요한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 관할지부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을 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접속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https://www.cw.or.kr/index.do)에 접속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www.cw.or.kr퀵 메뉴에 보면 '퇴직공제 EDI 시스템' 아이콘이 있다. 클릭하여 '퇴직공제 EDI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한다.  2. '퇴직.. 2024. 6. 27.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하는 방법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근로내역신고, 퇴직공제신고, 지급조서제출을 신고해야 한다.신고 기간은 근로 일수가 발생한 달에서 익월 15일까지이다.만약 1월에 근로를 하였다면, 2월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월 60시감 미만으로 근로한 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체류자격 D-7, D-8, D-9, F-4, F-5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그중 퇴직공제신고 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https://www.cw.or.kr/index.do )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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