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하는 방법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근로내역신고, 퇴직공제신고, 지급조서제출을 신고해야 한다.신고 기간은 근로 일수가 발생한 달에서 익월 15일까지이다.만약 1월에 근로를 하였다면, 2월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월 60시감 미만으로 근로한 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체류자격 D-7, D-8, D-9, F-4, F-5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그중 퇴직공제신고 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https://www.cw.or.kr/index.do )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