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고용산재 가입증명원 발급1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하는 방법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10105)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은 해당 현장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건설업에서는, 특성상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신고나 보험료 납부, 정산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통해 여러 곳의 현장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1. 고용산재토털서비스 사이트 접속 고용산재토털서비스 사이트(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한 후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 2024. 9. 15.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