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건설근로자 카드1 2024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 2024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적용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된다.적용 대상은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또는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의 공사이다.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 출·퇴근할 때마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으면서 나의 근무내역을 기록하는 제도이다.출퇴근 기록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원수급 사업주는 인터넷으로 퇴직공제 신고와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당연가입대상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 사업주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일용 및 상시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현장이라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전자카드제 적용현장의 원수급, 하수급 사업주는 각각.. 2024. 5. 1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