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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이란

by 1.83ml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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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신체검사, 여러 진단 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강위험인자와 질병을 발견한다면 적절한 관리와 조기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을 수 있고,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모든 질병이나 건강위험인자가 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 있는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등과 위암, 대장암, 폐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등의 암이 중요한 건강검진 대상이다.

특히 검진 결과로 혈압과 혈당이 높거나, 혈중지질이상, 비만 등의 여러 건강위험요인들이 겹쳐 있는 상태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및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높이며 유방암, 대장암 등 각종 암 발생 및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활습관 관리 등을 통해 질병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1.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20~60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당된다.

매 2년마다 1회 실시하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한다.

2. 검사항목

 

▶ 공통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혈액검사: 공복혈당, 혈색소,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 요검사,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 성별, 연령별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 및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로 실시

- B형간염검사(40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다공증(54세/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우울증)(20, 30, 40, 50, 60, 70세)

※ 해당연령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66, 70, 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3. 검진 기간

 

- 검진 기간은 매년 1.1. ~ 12.31.로 종료

※ 단,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 추가 등록 가능

- 성별 및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 가능

 

4. 추가 진찰 및 검사(질환의심 판정자)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 의심자의 경우 가까운 병원 및 의원에서 관련 진찰 및 상담, 검사(혈압, 공복혈당, 객담) 실시

- 검진받은 다음연도 1.31. 까지 실시

 

5. 검사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년 9시 이후 금식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 음식 삼가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식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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